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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살아남은 이재명... 대법, ‘형 강제입원’ 무죄 취지 판결
결국 살아남은 이재명... 대법, ‘형 강제입원’ 무죄 취지 판결
  • 장민영 기자
  • 승인 2020.07.16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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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사진=뉴스1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사진=뉴스1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법원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대법관 7명의 찬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지자체장 중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의 범위에 대해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서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허위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지사가 상대 후보자의 질문 취지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한 다음 그러한 평가를 부인하는 의미로 답변했다고 볼 수도 있다”며 “이 지사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은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가 맞다고 봤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선거현실에서 후보자들이 예상하지 못하거나 유권자들이 알지 못하는 주제가 돌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했다는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덧붙인 것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2012년 4~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보건법상 입원규정에 따라 강제입원시키도록 수차례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도,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에서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의 ‘형님을 보건소장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같은해 6월5일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에서는 “정신병원에 (친형을) 입원시킨 건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보자’고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다”며 “제가 어머니를 설득해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고 막아 안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구체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를 2부에 배당했으나 대법관들 의견이 엇갈리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한편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의 다른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고 재판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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