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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세금 부과 3번째 유예···대선판인 "2년 뒤엔 아예 폐지될듯"?
암호화폐 세금 부과 3번째 유예···대선판인 "2년 뒤엔 아예 폐지될듯"?
  • 김시래 경제전문 기자
  • 승인 2024.12.02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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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20년 세법개정안으로 도입된 암호화폐 과세안은
2021년,2023년 이어 3번째로 내려진 유예조치다. 내년 1월1일 과세 시행 딱 한달을 코앞에 두고서다.
패러디 삽화 = 최로옙
패러디 삽화 = 최로옙

땡중 염불외듯 "소득 있는 곳엔 세금 있다"고 외치는 진보진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이재명(60) 대표가 좌고우면 고심끝에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또다시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한동훈(51)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은 이미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 암호화폐 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었다.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20년 세법개정안으로 도입된 암호화폐 과세안은, 2021년,2023년 이어 3번째로 내려진 유예조치다. 내년 1월1일 과세 시행 딱 한달을 코앞에 두고서다. 누가봐도 '이재명 대표가 2년뒤 대선판 표 계산'을 머리깨지게 따져본 뒤 내린 결정임을 알아챌 수 있다. 
 따라서 2년뒤 후끈 달아오를 대선판에서 모든 후보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금융투자세와 같이 아예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800만명에 이르는 암호화폐 거래자의 표, 1인당 평균 50만원씩을 투자하는 청년층의 애틋한 표를 어떤 대통령 후보가 외면할 수 있을까?  
3차례에 걸친 암호화폐 과세 유예조치 이유는 매번 똑같다.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미비'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정부나 과세당국자나 어느 누구도 암호화폐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채 엉터리같은 법을 서둘러 만든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의 통제권에 들어온 국내 원화거래소는 투자자의 거래내역을 확보해 과세를 할 수 있지만 협조를 하지 않는 해외거래소와 개인간 거래 내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얘기는 기본이다.
특히 암호화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암호화폐 에어드랍(무상지급) 등에 대한 세세한 과세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투자를 한 뒤 과거에 많이 잃은 것은 따지지도 않고, 현재 '조금 딴 투자수익'에만 세금을 물리겠다고 덤벼드는 불합리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문제점 등이 수두룩하다. 일본도 기타소득에 대한 암호화폐 과세를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을 쩡도다.
이쯤해서 '꼴통보수, 깡통 진보'라는 말을 다시한번 되개겨 본다.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소득있는 곳엔 세금 있다'라고만 외치지만 말고, '무식한 정부엔 세금도 없다'라는 말을 음미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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