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7월 16일 제정된 ‘청소년 문학 규제법’은 여러 차례 개정됐는데, 미성년자가 볼 수 있거나 읽을 수 있는 성인용 서적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대신 자기검열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출판사들은 신고당할 수 있는 내용은 아예 처음부터 수정하는 걸 택한다. 이게 과연 아이들을 보호하는 걸까, 아니면 특정한 도덕관을 지키려는 걸까?
2023년 7월 17일, 티에리 마니에 출판사가 청소년 문고에서 낸 책이 미성년자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 문제의 책은 1년 전 출간된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저작권자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