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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김철호 대표, 국감 증인 불출석한 이유는?
본죽 김철호 대표, 국감 증인 불출석한 이유는?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09.17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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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갑(甲)질 횡포’ 이어 ‘상표권 장사’ 논란까지
▲ 김철호 본죽 대표.

국회 정무위원회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甲)질 논란과 관련해 본죽(본사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4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가맹점에 대한 본죽의 ‘갑의 횡포’ 논란 때문이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상표권 장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중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죽 김철호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원래대로라면 이 자리에 김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을 해야 했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김 대표는 국회에 돌연 불출석을 통보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있던 김 대표는 어제 갑자기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본죽 측은 불출석 사유도 양식을 지키지 않은 채 국회에 불출석을 통보했고, 이에 대해 국회의 지적이 나오자 3시간 뒤 항공표 사본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불출석 통보에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갑질 논란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출장을 떠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본죽은 앞서 지난 4월 가맹 관계를 유지해오던 10년차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논란을 빚었다. 10년차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본죽&비빔밥 cafe’ 등으로 신규 가맹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무리한 매장 확장 요구와 원·부재료 구매 강요 등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본죽은 가맹점에 대한 횡포 논란 외에도 상표등록과 관련된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의당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본죽 김철호 대표는 법인 설립 전에 출원한 상표권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법인 설립 후에 상표를 출원했다. 이어 출원된 상표는 김 대표가 본죽과 관련된 24건, 부인인 최복이 대표가 본비빔밥과 본도시락 등 총 19건에 대한 상표를 출원했다.

이를 통해 김 대표는 최근 7년 동안 38억원의 로얄티와 80억원의 상표권 매각대금을, 부인 최 대표는 86억원의 로얄티와 26억원의 상표권 매각대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탐앤탐스, 원할머니, 치킨매니아, 다비치, 이바돔, 채선당 등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불법 혹은 탈법 의혹이 크다고 판단되는 개인 명의의 상표권 출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명을 듣기 위해 본죽 측에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다음달 6일 열리는 종합감사 때 김철호 본죽 대표를 재차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고, 김 대표가 또다시 불응할 경우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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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초롱 기자
선초롱 기자 scr324@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