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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안보법 특위 표결 절차 무효서명 확산
日안보법 특위 표결 절차 무효서명 확산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9.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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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속에 안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참의원 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참의원 표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자 도쿄신문에 따르면 다이고 사토시(醍醐聡) 도쿄(東京)대 명예교수(회계학)는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글을 인터넷에 게재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22일 오전까지 1만명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했다.

앞서 지난 17일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특위 위원장(자민) 불신임 동의가 여당 등의 반대 다수로 부결된 직후 고노이케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앉았다. 야당 의원이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일제히 위원장 석을 에워싸면서 여당 의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안보 법안의 질의 해지 동의안이 여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되자 야당 의원들은 "그만둬라" "무효다" 등을 외쳤다. 이 같은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법안은 여당 등의 찬성 다수로 통과됐다는 식으로 일본 매체들은 보도했다. 

하지만 참의원 규칙에 따르면 의장이 표결을 진행할 때에는 의제를 선고한 뒤에 찬성 의원의 기립으로 다수가 소수를 인정하고 결과를 선고하도록 돼 있다. 18일에는 변호사 225명이 "법적으로 봤을 때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의결이 없었다는 점의 확인과 심의재개를 참의원 의장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다이고 교수 역시 "참의원의 인터넷 중계와 TV 중계로 보는 한, 의원장의 의사 진행 목소리를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위원장도 동의 제출 목소리 듣기와 각 위원의 기립을 확인할 상황이 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완성된 속기록에서도 '회의장 소란, 청취 불능'이라고 돼 있을 뿐 의사진행을 촉구하는 위원장의 발언도 질의해지 동의의 제안도 기록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이고 교수는 18일 참의원 사무국에 "고노이케 위원장은 자기 자리에서 기립한 위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찬성 다수를 인정할 수 있었는지 등을 문의했더니 사무국 담당자는 '위원장은 봤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등의 답이 돌아왔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이고 교수는 시민들의 뜻이 모아지면 의결이 없었다는 점의 확인과 심의 속행을 참의원 의장과 특별 위원장에게 이번 국회 회기 말인 27일 전까지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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