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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감경철 CTS 기독교TV 회장’ 비리 의혹” 질타
서영교 “‘감경철 CTS 기독교TV 회장’ 비리 의혹” 질타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10.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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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감, 법조계 고질적인 병폐 ‘전관예우’ 비판
▲ 서영교 의원이 지목한 전관예우 의혹의 당사자인 전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홍만표 변호사.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는 김현웅 법무장관을 상대로 ‘감경철 CTS 기독교TV 회장’의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 법무부장관에게 CTS 횡령 의혹 수사가 진행되다 기각 처리된 이유가 법무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이 지목한 전관예우 의혹의 당사자는 전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홍만표 변호사다.

홍 변호사는 대검 수사기획관을 지내던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 거래 의혹 등을 수사했던 장본인으로, 당시 수사 상황이 언론에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되면서 전 정권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용’ 수사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이날 “CTS 횡령 수사를 다시 한 번 봐달라고 법무부나 검찰에 몇 번 요구를 했었다”면서 “그동안 이 사건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 홍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가 4억8천만원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하자 김 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물었더니 ‘검찰이 홍 부장에게 빚진 게 있다, 이번에 갚아야 한다고 했다’”며 “‘대검을 떠난 홍 부장이 그 당시 연간 수임료를 120억원 신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해도 되느냐”며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있으면 무죄고. 전관예우가 있으면 무죄를 받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감 회장의 수 백억대 횡령 및 배임 의혹 사건은 이번 법사위 국감을 통해 ‘재 점화’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감 회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서울 노량진에 위치한 CTS 신사옥 건축 과정에서 약 150억 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또 신한캐피탈과의 채무조정 과정에서 횡령 의혹을 비롯해 쌈지공원 매입 과정에서의 횡령 의혹 등도 불거져 여론의 뭇매를 맡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CTS 사옥을 비롯해 감 회장 가족 소유의 골프장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돌입했지만, 2012년 11월 감 회장의 각종 비리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

이러한 검찰 수사 결과에 사정당국 관계자들은 물론 교계 주변에서는 ‘부실 봐주기’ 수사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급기야 한 목회 단체는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 회장의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한편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감경철 CTS 기독교TV 회장’의 비리 의혹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사위 국감을 통해 새 국면을 맞으면서 검찰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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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초롱 기자 scr324@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