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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회사 비판하면 해고? '노조위원장' 면직 논란
대신증권, 회사 비판하면 해고? '노조위원장' 면직 논란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10.19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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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DB

대신증권이 사측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 해고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노동계와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오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속 이남현 대신증권지부장의 면직 안건을 논의한다고 결정했다.

대신증권 측은 이 지부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사내질서 문란 행동', '기밀자료 유출 이용·공개', '허위사실 유포', '회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키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지난 15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사내 임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실제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징계 수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고를 의미한다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이 지부장의 해고 추진에는 대신증권이 '노조파괴'로 악명 높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의뢰해서 만든 '전략적 성과 관리 체계' 프로그램 논란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창조컨설팅은 복수 노조 제도를 이용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자문 활동을 벌여왔다는 비판을 받은 노무법인이다. 

창조컨설팅에서 만든 '전략적 성과 관리 체계' 프로그램은 업무 저성과자 선정 후 교육 등을 통해서도 성과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상담역 배치, 대기발령, 명령휴직 등으로 자연퇴직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 지부장은 대신증권이 직원들의 인적 사항 등을 창조컨설팅에 넘긴 자료를 공개했고, 이에 회사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이 지부장을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측은 "회사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징계하겠다는 것은 노조 활동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노조 활동을 중지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측은 이 지부장에 대한 면직은 지난해 정직 처분의 연장선상에서 결정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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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초롱 기자 scr324@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