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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우월적 지위 악용해 영업점 ‘갑질’
LG전자, 우월적 지위 악용해 영업점 ‘갑질’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10.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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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정위가 LG전자에 부과한 과징금 정당해”

LG전자가 빌트인 가전제품을 건설사로 상대로 알선·중개하는 영업전문점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소송을 걸었지만 결국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LG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LG전자가 영업점에 연대보증을 요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LG전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상의 책임을 영업점에 이전시키는 행위이므로 부당하다”며 “이 같은 행위가 오로지 원고의 이익 증진만을 목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공정위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은 전자회사가 개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전문점이 건설 현장별로 납품을 알선한 후 전자회사가 건설사와 직접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전문점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주는 방식이다.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2013년 12월 20일까지 29개 빌트인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 총 441건(1302억900만원)의 납품계약과 관련해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대 보증할 것을 요구했다.

LG전자는 2008년 이후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판매대금의 미회수 사례가 발생했고 이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보험에 가입했으나, 빌트인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건설사의 신용도에 따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자 이를 영업전문점이 연대 보증하도록 했다.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C’ 이상이고 판매대금 미회수시 보험으로 납품대금의 7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납품 건에 대해서는 납품금액의 20%를, 신용등급이 ‘C’ 미만으로 판매대금 미회수시 보험으로 보장받기가 어려운 납품 건은 납품금액의 100%의 연대보증을 영업전문점에 요구했다.  

이밖에도 LG전자는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전문점의 실적평가에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하는 영업전문점에 대해서는 본납 수수료를 지정하지 않고 지정된 영업대상 건설사를 환수해 다른 전문점에 이관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4월 LG전자가 빌트인 가전제품 시장에서 거래업체에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 중 ‘불이익 제공’을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1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는 공정위의 처분과 관련, 영업점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영업점은 매수인의 변제 능력을 조사하고 담보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연대보증은 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벌 약정의 성격을 지닌다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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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초롱 기자
선초롱 기자 scr324@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