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과 조종사 노동조합이 임금인상률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2차 조정을 진행한다.
대한항공 사측은 지난해 12월 28일 기본급과 수당 등 1.9%의 인상안을 내놨다. 이에 노조는 사측이 방만하고 무능한 경영의 책임을 떠넘긴다며 37%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파업찬반투표를 22일에서 오는 29일로 연장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대한항공은 외국 항공업계와 저비용 항공사들로 인력유출이 잇따르면서 일정 부분 조종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임금의 대폭 인상은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한항공은 외국인 조종사 채용으로 부족한 조종사 인력을 충원하는 등 노조에 대한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항공사업장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전면파업이 불가능하다. 특히 실제 파업에 돌입해 승객들의 불편이 커질 경우 오히려 '귀족노조'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노조는 조종사에 대한 수요증가로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외국계 항공사들의 처우에 준하지는 못해도 임금의 대폭인상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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