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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난소암' 사망도 업무상재해 인정
삼성반도체 '난소암' 사망도 업무상재해 인정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6.01.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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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백혈병, 뇌종양에 이어 난소암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업무상재해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직업환경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위험인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012년 난소암으로 사망한 이모씨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93년 삼성전자에 입사에 온양사업장 2라인에서 근무 중 6년 2개월만에 건강 상의 문제로 퇴사했다. 이후 이씨는 이듬해 난소에 종양이 발견됐다는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온몸으로 암이 전이돼 결국 숨졌다.

이에 이씨 아버지는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난소암을 얻게 됐다며 같은 해 공단에 유족급여의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씨가 반도체 공정과는 상관 없는 이유로 사망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불복한 이씨 아버지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난소암이 발병한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해도 오랜 시간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상당 기간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

이어 "이씨의 경우 어린 나이에 이례적으로 난소암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업적인 환경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위험인자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근무한 공정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발암불질인 석면, 탈크, 방사선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환경 측정도 하지 않은 채 난소암과 관계 있는 물질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역학조사 결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이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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