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2만명에 달하는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휴대폰을 불법개통한 19개 알뜰폰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 경찰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은 알뜰폰 업체인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스원, 유니컴즈, 이지모바일, 아이즈비전, 에넥스텔레콤 등이다.
전수 조사 결과 △1만9566명의 내·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번호변경·번호이동한 회선이 2만5000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해 번호이동한 회선이 9000건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대량 개통한 회선이 10만9000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의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1000건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이 초기단계로 운영 시스템이 미비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전반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및 번호이동 시 가입자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신용도와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량고객기준을 확실히 하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위반행위가 많을 수록 높이 부과해 아이즈비전 9450만원, 유니컴즈 7600만원, 에넥스텔레콤 5800만원, CJ헬로비전 5050만원, SK텔링크 4900만원 등 총 8억34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영세한 환경에서도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나, 최근 가입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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