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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자료 은닉 임직원 구속기소
삼바 분식자료 은닉 임직원 구속기소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5.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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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위조하거나 인멸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임직원 2명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착수한 후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후 삼성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를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수사의 본격화가 예상되던 시점에 이들이 직원들을 불러모아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약어), '합병' 등 키워드를 검색해 수사단서가 될만한 자료나 문건을 선별적으로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보안서버 담당 실무직원들이 지난해 5~6월 윗선의 지시를 받고 공용서버 본체를 각기 공장 바닥과 본인 자택에 은닉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숨겼던 공용서버를 확보하고, 삼성바이오 직원 안모씨에 대해서는 지난 8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한 상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가 동원됐으며, 이들이 신분을 숨기고 여러차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를 찾아 회계자료와 내부보고서 인멸을 지휘·실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백·서 상무에 대해 지난 10일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신병을 확보하고 윗선을 향해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 증거인멸이 본류 사안과도 맞닿아 있다고 판단, 그 지시자와 책임자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고위임원 김동중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불러 증거인멸 경위를 조사하고, 전날(16)에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 사무실과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옛 미래전략실 인사팀장이었던 정 사장은 이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해 4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것이 아닌지, 이같은 작업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연관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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