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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골프코스 무단 사용 아니다, 대부분 골프장 동의 받아 사용"
골프존, "골프코스 무단 사용 아니다, 대부분 골프장 동의 받아 사용"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0.04.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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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성과물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판단 기준 제시
-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성과물에 대한 권리만 인정, 골프장은 저작권자가 아니다
- 골프존, 기술협약서 체결 후 코스 사용….무단 사용 아니다

 

스크린골프 업체가 골프장 코스를 그대로 재현해 화면에 사용했어도 골프장이 실제 설계자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주재형 대법관)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용하는 몽베르인천국제대구 컨트리클럽(CC) 등 골프장 3곳 소유주들이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2016다276467)에서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은 대구 컨트리클럽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 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저작권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판결이며 골프존은 골프 코스 제작 전 미리 각각의 골프장에 코스에 관련한 ‘기술협약서’를 체결하고 상호협의 하에 해당 골프코스의 이미지나 명칭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존 관계자는 “현재 골프존이 스크린골프 코스로 제작한 코스 약 200여건 중 인천 국제 골프장은 기술협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분실된 상황이고, 몽베르CC 역시 기술협약서를 작성했으나 몽베르 CC가 최근 다른 법인에 인수되며 기술협약서의 계약 주체가 변경되어 골프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 CC의 경우에는 기술협약서가 유효하다는 골프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골프장의 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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