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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들, 12개 사업장 교섭 조정신청... 중노위 결정은?
간접고용 노동자들, 12개 사업장 교섭 조정신청... 중노위 결정은?
  • 조나리 기자
  • 승인 2020.05.20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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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12개 사업장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20일 오전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촉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 산하 12개 사업장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20일 오전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촉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사진=민주노총

12개 사업장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20일 오전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촉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지난 4월부터 민주노총은 ▲현대위아 ▲포스코 ▲현대제철 ▲기아차 ▲현대차 ▲한국GM ▲아사히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등 12개 사업장에 교섭을 요청했다. 이중 8개 사업장은 당사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했고, 나머지는 답변하지 않았다.

주노총은 노동위원회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및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함께 제출했다. 정부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조는 앞서 12개 사업장에 여러 차례 교섭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위아, 포스코, 현대제철, 기아차, 현대차. 한국GM, 아사히,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4월22일, 5월6일, 5월15일 등 총 3차례 요청했고. 한국난방공사와 한국마사회도 4월29일, 5월7일, 5월15일 3차례, 환경부는 5월15일, 5월18일 2차례, 지자체에는 5월15일 교섭을 요청했다.
 
이중 한국지엠, 현대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아사히, 대우조선, 한국난방공사, 한국마사회가 답변을 했고, 나머지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답변을 준 8곳도 고용관계 혹은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교섭에 응할 수 없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원청의 책임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기자회견에서 “이번 투쟁은 진짜 사장의 책임을 묻는 투쟁”이라며 “그간 기업은 사내하청과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착취해 이윤을 축적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했다. 원청과의 교섭은 책임을 묻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무리 ‘비정규 노동자들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비정규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책임질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용자가 교섭 당사자’라는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 국제사회에서도 원청에 책임 인정”
 
노동위원회는 쟁의조정 신청시 노조법상 사용자 즉, 근로계약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대법원은 노조법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달리 반드시 근로계약 당사자에 한정하지 않는다”면서 “근로조건 등에 대하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관련 판례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사건(대법 2010.3.25.선고) ▲대구지역 건설노조 사건(대구고등법원 2001.4.5.선고) ▲증권노조 코스콤 비정규직지회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07.12.10.선고) 등을 예로 들었다.
 
민주노총은 “법원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교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도록 정부에 수차례 권고했다”면서 “그러나 간접고용 환경미화원의 임금과 안전문제를 규정하는 환경부조차도 노동자들의 교섭요구에 일언반구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노동위원회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라”면서“또한 근로계약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규정한 노조법 2조를 개정해 사용자와 노동자의 법적 범위를 확대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12개 사업장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회, 결의대회, 중노위 앞 농성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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