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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항소심서 13년 구형... 1심은 5년6개월
‘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항소심서 13년 구형... 1심은 5년6개월
  • 장민영 기자
  • 승인 2020.05.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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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중천 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중천 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중천 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건설업자 윤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윤씨의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의 확정날인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 확정 이전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치상, 사기, 알선수재, 무고, 무고교사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판결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8,740만원을 구형했다.
 
윤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사실과 일부 다르다”면서 “진상조사 때부터 검찰에 밝혀달라고 했는데 강간한 것으로 몰고가 안타까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놓고 사람을 속이는 일은 하지 않았다”며 “사회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 점은 부꺼럽다. 잘못 산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자신을 ‘별장 성접대 동영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해 3회에 걸쳐 강간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상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끌어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있을 당시 공사비용 명목으로 회삿돈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 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와, 건설업자 이모 씨로부터 벤츠·아우디의 리스 비용을 대납받은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무고와 무고 교사 혐의는 무죄, 강간치상 혐의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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