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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소지 감수하며 조합 손들어준 동작구..‘철거교회’의 수년 걸친 수십 차례 민원 무시
위법소지 감수하며 조합 손들어준 동작구..‘철거교회’의 수년 걸친 수십 차례 민원 무시
  • 김지민
  • 승인 2020.05.28 12:16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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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뉴타운 개발사업의 ‘철거교회’ 대원교회, 권익위와 서울시에 민원 및 탄원

강제철거 당시 교회사진 = 사진 : 대원교회 제공

흑석뉴타운 개발 과정에서 4년 전 강제철거 당하고 우여곡절 끝에 대토로 보상받은 대원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가 준공을 앞두고 이번에는 교회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사면 부지로 땅을 넘겨받았다. 대원교회는 이 과정에서 감독관청인 동작구가 편파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교회의 예배장소 복원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최근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고 국민권위위원에 관련 내용으로 민원을 신청하였다. 무엇보다 이 상태의 대지이전은 당장 재개발 사업시행면적의 변경을 초래하여 위법소지가 있는 것인데도 동작구가 조건부 준공인가를 내주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강제철거 당시 교회사진 = 사진 : 대원교회 제공

대원교회는 28조합이 최초 사업시행인가 당시 계획된 대로 (교회의) 대지조성을 하지 않았는데도 (동작구청이) 조건부 준공인가를 내주어 조합의 사업종결강행을 묵인하고 있다감독기관인 동작구청의 편파적이고 소극적인 행동으로 철거교회의 예배장소 복원의 꿈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탄원과 국민권익위 민원을 통해 요청한 대로 동작구는 대지조성공사를 면제한 잘못된 조건부 준공인가를 이전고시완료일 이전에 시정하라고 대원교회는 요구했다.

서울 흑석7재정비촉진구역(흑석동 158-1 일대 74,474규모)에 포함된 대원교회는 20165월 이 구역의 사업주체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의해 기습적으로 교회건물을 철거당했다. 대원교회 황 모 장로는 이후 1년여에 걸쳐 대원교회는 억울한 사정을 각계에 호소하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등 어려운 싸움을 거쳐 이전 토지면적에 해당하는 11방식의 대토를 포함한 보상을 조합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원교회가 보상으로 받은 대지 = 사진 : 대원교회 제공

황 장로는 교회가 보상으로 받은 대지가 경사도가 높은 곳이라 이전 철거교회의 토지 수준의 대지조성공사를 해 줄 것을 수십 차례 요구했으나 묵살하다가 지난해 12월 동작구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아내고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교회의 이전 소유 부지는 건물이 있고 주변 대지와 석벽으로 경계가 구분된 평탄한 대지인 반면 보상받은 토지는 최저지점과 최고지점의 격차가 9m에 달하는 급경사의 땅이다.

대원교회가 보상으로 받은 대지 = 사진 : 대원교회 제공

이에 따라 대원교회의 대지조성 공사를 마치지 않은 조건부 준공이 관련 법규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을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 경계를 새롭게 설정할 때는 지형을 고려해 토지 경사면의 하단부를 그 경계로 해야 하며, 부득이 토지 경사면의 하단부를 경계로 할 수 없을 때에는 옹벽 등의 구조물을 설치한 후, 그 구조물(옹벽 등)의 하단부를 지상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상태로는 대원교회의 건축예정부지가 재개발사업면적에서 빠지는 중대한 문제가 빚어지게 된다.

동작구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을 인가할 때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도면에도 대원교회가 보상받은 대지의 높낮이(ground level)를 평평하게 하고 토목옹벽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재개발면적산정의 문제와 인가시 조건 미준수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동작구는 조합의 사업시행변경주장을 인정하여 조합의 조건부 준공인가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원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공문발송과 직접 방문 등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동작구는 일관되게 민원을 외면했다.

광역시의 도시개발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A씨는 이런 경우에 제일 중요한 판단자료는 사업시행인가 시에 조합이 제출한 설계도면인데, 변경도면이나 준공도면에 명확한 변경이 없었다면 당초 사업시행인가 도면대로 공사를 해야하는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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