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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수석·장차관, ‘세월호특조위 방해’ 무더기 기소
박근혜정부 수석·장차관, ‘세월호특조위 방해’ 무더기 기소
  • 장민영 기자
  • 승인 2020.05.28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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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수사요청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병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소위원회 국장이 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차관의 '대응 방안 메모'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인 이병기 실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 관련 대응 지시사항 및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공무원 파견 중단 등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뉴스1
지난 4월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수사요청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병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소위원회 국장이 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차관의 '대응 방안 메모'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인 이병기 실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 관련 대응 지시사항 및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공무원 파견 중단 등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뉴스1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에 연루된 이병기(72)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기소됐다.

대검찰청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8일 이 전 실장과 현정택(71)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60)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65)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근면(68)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61)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58)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63)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인사혁신처를 통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을 파견하지 않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활동 기간 시작일을 2015년 1월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한 후 2016년 6월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거나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활동을 강제로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실장과 현정택·현기환·안종범 전 수석,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은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이들은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항의로 여당 추천위원 5명의 사퇴 방침을 정하고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에도 사퇴를 요청했다. 이 부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청와대 해수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하여금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고 보상을 통한 사퇴를 추진하는 내용의 ‘부위원장 교체방안’을 추진하고 문건을 작성·보고하게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이 부위원장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한 후인 2016년 2월 이 부위원장은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같은 해 5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앞서 검찰은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4월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그 달 2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이번 기소에서 빠졌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특조위 내부에서 김영석 전 장관을 도와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과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준비단을 부위원장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하고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복귀 요청을 한 혐의다.
 
조 전 부위원장의 요청으로 김영석 전 장관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3명을 복귀 조치해 특조위 설립 준비행위를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과 윤 전 차관은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안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특조위 조사방해 관련 수사를 이번 기소로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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