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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사표 수리... 징계는 감봉 6개월
‘돈봉투 만찬’ 안태근, 사표 수리... 징계는 감봉 6개월
  • 장민영 기자
  • 승인 2020.06.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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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뉴스1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뉴스1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현직에서 물러났다가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의 사표가 수리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같은 달 25일 자로 직무상 의무위반, 검사 위신 손상 등을 이유로 안 전 국장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이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팀장에게 수사비 명목 금일봉을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자리에서 과장 2명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에도 제지하지 않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검사는 검사징계법상 직무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했을 때,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등의 경우 징계를 받는다. 징계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월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돼 복직했다.
 
그는 확정판결 뒤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안 전 국장에 대한 재징계 청구, 검사징계위에 회부했다. 이후 감봉 6개월 징계처분에 따라 안 전 국장 사표는 지난달 29일 자로 수리됐다.
 
검사징계법 제7조의 3은 검찰총장은 법원에서 징계처분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징계를 청구하도록 한다. 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5조에서도 징계위에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할 당시 한 호프집에서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부천지청 A검사는 해임이 결정됐다.
 
또 올해 1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부부장급 B검사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3~4월 카페에서, 10월 노래방에서 각각 회식 중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의정부지검 C검사는 감봉 2월, 지난해 8월 주거지 공동현관문이 닫혀 있자 이를 차서 망가뜨린 서울남부지검 D검사는 견책 처분이 각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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