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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시민위 판단 변수될까
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시민위 판단 변수될까
  • 조나리 기자
  • 승인 2020.06.03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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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무노조경영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무노조경영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김종중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사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심의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안건이 심의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심의는 양측의 의견을 바탕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며, 부의심의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소집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규정에 따라 시민위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로 심의위가 열린 사례는 많지 않다. 만약 심의위로 넘길 경우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외부위원들이 결정하게 된다.
 
2018년부터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로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알권리과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및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살펴본다.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외부위원들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한편 2018년 4월 검찰수사심의위는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사무감사와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안태근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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