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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호화 변호인단’ 이재용 부회장, 치열한 법리공방... 쟁점은?
‘초호화 변호인단’ 이재용 부회장, 치열한 법리공방... 쟁점은?
  • 장민영 기자
  • 승인 2020.06.08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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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삼성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사전에 보고 받았거나 지시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부회장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바꾸는 비율을 적용하고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맞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합병과 관련 불법적인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영장심사 심리뿐 아니라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검찰에서는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검사,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 8명이 영장심사에 참여했다. 이 부회장 측은 영장심사를 앞두고 선임한 한승 전 전주지법원장과 부장판사 출신 고승환 변호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사표를 내고 법률사무소를 연 한승 전 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1순위로 거론된 인물이다.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변호를 맡고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17년 1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받은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40분 가량 진행됐다. 당시 심리를 맡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리 시작 후 18시간 후인 다음날 오전 4시53분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2017년 2월 이 부회장이 구속됐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해 7시30여분 만에 심리가 마무리됐다. 당시 심리를 맡은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도 19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다음날 오전 5시36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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