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이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한국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지난 6일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로라 비커 BBC 특파원은 지난 6일 트위터에서 “세계 최대 규모 다크웹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가 오늘 법정에서 자유의 몸으로 나와 한국 일부에서 분노가 일고 있다”며 “손정우는 18개월 형기를 마쳤지만 미국은 그의 처벌을 위해 인도를 요청했지만 서울고법은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최소 한 명은 생후 6개월이었다”며 “한국 검찰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쳤던 한 남성에게 징역 18개월을 구형했고, 이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손정우와 같은 형량”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검찰은 열흘 가까이 물로 허기를 달래다가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절도 전과’를 이유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AFP통신도 손정우의 형량을 비판하며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과는 현저하게 대조된다”며 “한국에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법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여성의당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손정우가 고마워한 대한민국 재판부, 전세계가 분노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한국이라면 아동성착취를 자행해도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 손씨 아버지가 판결 이후 ‘현명한 판단 감사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범죄자 측으로부터 ‘현명한’ ‘감사’란 말을 듣고도 창피할 줄 모르는 재판부가 어찌 국민들의 분노를 읽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미국의 송환 요청에 응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하나도 대지 못했다”며 “재판부는 웰컴투비디오 이용자들의 신원조사를 위해서라도 손씨의 송환이 불가하다고 했지만, 신원이 확보된 300여 명의 한국인 이용자들은 이미 조사됐다”며 판결을 반박했다.
이날 윤서연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사법부가 자존심을 선택해 아동성착취가 가볍게 처벌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며 “재판부가 성착취 발본색원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린 만큼, 해당 영상의 제작자를 찾아 엄벌하고, 피해 아동들을 파악해 빠른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정우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지난 4월27일 형기를 마쳤지만 서울고검이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완료하며 다시 구속됐다가 이번 결정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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