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공사 윤리경영평가 2년 연속 ‘D0’
- 내부감사 노력에도.. “가시적인 성과 필요해”

최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직원들의 ‘골프접대’ 사건이 불거지며 회사의 윤리경영에도 제동이 걸렸다.
업계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달 내부감사를 통해 비리를 저지른 직원 4명을 적발,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으로 정직 처분했다.
이중 건설사업단 팀장 A씨는 지난해 6월 고속국도 건설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의 현상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 넉 달 뒤인 10월에는 또 다른 직원들이 동행, 동일인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의 접대 비용은 약 130만 원 상당으로 밝혀졌다.
이외 차장 B씨는 지난해 6월 초 다른 건설사의 현장소장에게서 약 5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 감사실은 이들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고, 직무 관련자인 건설 현장소장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비롯한 제재 조치도 주문했다.
도로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는 뿌리깊은 악습으로 평가된다.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금품수뢰 등으로 구속 및 고발조치되거나 자체감사로 인사 조치된 인원은 지난 1998년 4명, 99년 10명, 2000년 9명, 2001년 3명, 2002년 5명 등으로, 비슷한 사건이 수십년 간 꾸준히 발생해왔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8년에도 도로공사 직원이 동남권 유통단지 사업과 관련 대형 건설사 등으로부터 해외 골프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송파구 동남권유통단지 입찰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기술심사실장은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감행, 약 1,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건설사 임원이 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8월에는 공사 업자로부터 각각 200만 원, 5000만원을 받은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윤리경영 2년 연속 ‘미흡’
비리 원인은? “글쎄...”
한국도로공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 ‘윤리경영’ 부문에서 2019년과 2020년 연속 ‘미흡’에 해당하는 D0등급을 기록했다. 윤리경영은 '경제적․법적 책임과 더불어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려는 노력과 성과'를 말한다.
지난 22일 도로공사 관계자는 <본지>의 취재에서 '회사차원에서 공직자 윤리 등을 관리 하는가'는 질문에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등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전국 산하기관의 현장 간부직원 대상 순회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부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불거진 골프접대 역시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그러나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거지는 비위에 '사측의 관리가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측이 예방 감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유사사례 발생 건수가 가시적으로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골프접대 사건에서의 정직 조치 역시 뇌물수수 악습을 뿌리 뽑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로공사 관계자는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가 정해진다"며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내ㆍ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고 말했다.
사측은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가'는 <본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고 일축했다.
글 ·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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