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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퇴사 종용, 사내 괴롭힘' 논란 ... "2차 가해 막아야"
KB손해보험, '퇴사 종용, 사내 괴롭힘' 논란 ... "2차 가해 막아야"
  • 김유라 기자
  • 승인 2023.07.07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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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직원에 ‘퇴직 회유’, ‘강제 부서이동’ 협박 까지?
- KB손보 "신고 접수, 노조와 함께 사실 확인 중"
- ‘2차 피해’ 우려도 ... 보호 조치 필요성 대두
KB손해보험 로고

KB손해보험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발생해 사측과 노조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Blind)에 ‘KB손해보험 A부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KB손해보험 직원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사내 A부장이 B직원을 괴롭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A부장이 B직원에게 ‘건강이 정상이 아니다’, ‘좋은 조건으로 퇴직하게 해주겠다’며 퇴직 및 휴직을 권유, B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건강진단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적었다.

글쓴이는 B직원이 건강진단서 제출마저 거부하자, A부장은 사내 메신저로 ‘전배처리 등 부서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글쓴이는 A부장이 해고의 명분을 위해 부당한 업무테스트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B직원을 비롯한 부하직원들에게 숙련 시간 없이 고난도의 업무를 지시하고, 결과물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2차 가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6일 블라인드에는 ‘KB 리더쉽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제목으로 또다른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앞선 사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부 직원은 신고인 앞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거나, 신고인을 폄훼하는 여론을 의도적으로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사측은 ‘사실 확인 및 조치’를 취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다.

A부장과 B직원은 현재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 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의 신변이 이미 노출된 상황으로, 사측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인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7일 <본지>의 취재에서 “해당 건은 신고가 들어와서 회사와 노조가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조사중에 있는 인물을 특정해 설명하는 것은 2차 피해의 가능성이 있어 밝히기 조심스럽다”면서 “사실 확인중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글 ·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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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기자
김유라 기자 kimyura@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