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배추, 무, 양파’ 수천톤 폐기 ... “수급조절 방식 개선해야”
- ‘입력누락’된 식품법위반업체가 5년간 ‘102억원’ 식자재 납품 계약 체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최근 3년간 수매 비축 농산물 폐기로 273억원의 손실을 입은것으로 나타났다. aT가 지난 5년간 폐기한 비축농산물은 6만t(톤)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효과적인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1일 감사원이 발표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aT는 최근 3년간 수급 조절을 위해 수매‧비축한 배추, 무, 양파 총 3만여t을 폐기해 273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폐기량은 각각 배추 1만703t(106억원), 무 1만t(65억원), 양파 9370t(102억원) 등이다.
또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동안 6만3283t의 비축농산물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배추, 무, 양파 등이 가장 많이 폐기됐으며, 총 폐기 비용만 122억5800만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농식품부와 aT가 수매비축사업을 추진할 때 수급 부족 시기의 3개월 전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감사원은 이에 “생산량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작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수매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비축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정 보관기간이 짧은 배추, 무의 경우 산지에서 시장으로 방출·판매하면 불필요한 폐기량을 줄일 수 있는데 다른 농산물과 같이 수매 전량을 창고에 비축 후 방출·판매하고 있어 폐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보관기간이 짧은 농산물의 방출방법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안호영 의원은 "매년 수억원가량의 비축농산물이 폐기되지만, aT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는 연간 2∼3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농산물은 기후나 작물 작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만큼 수급 조절 심의 회의를 자주 열어 (변동성을) 정확하게 예측해 농산물 폐기를 제로화(0)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력 누락’으로 식품 법령 위반 업체가 급식 식자재 조달
5년간 102억원 규모 계약 체결
한편, aT의 '급식 식자재 전자조달 시스템(급식시스템)'에서 시스템 이용정지 업체가 최근 5년간 총 102억원 규모의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의 정기검사에서 드러났다.
급식시스템은 전국 1만1976개 초·중·고등학교 중 9407곳(78.5%)과 유치원·어린이집 등 1123개 기관이 사용하는 식자재 공공 조달 시스템이다.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간 급식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며, 영업정지 업체의 경우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간 이용이 금지된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정지 기간 급식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따낸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행정처분 내역이 급식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는 데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aT도 행정처분 대상 업체 입력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식품 관련 법률을 위반한 식자재 공급사의 행정처분 내역이 공공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식자재 공급사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와 일치시키도록 개선하라”며 “위장업체가 공공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위장업체를 파악·점검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위장업체 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글 · 김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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