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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고액현금거래 5년 늑장 보고 “내부통제 부실 논란”
IBK기업은행, 고액현금거래 5년 늑장 보고 “내부통제 부실 논란”
  • 김유라 기자
  • 승인 2023.11.03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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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점검 소홀로 고액 현금 거내래역 70여건 누락
연이은 횡령 이어 이번엔 늑장 보고 논란
IBK기업은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 철저히 준수할 것”

IBK기업은행이 30일 안에 보고해야하는 고액현금거래 수십건을 5년이나 늑장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으로 기업은행을 제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통상 고액의 현금거래는 자금세탁의 가능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30일 안에 당국에 보고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발생한 고액현금거래 중 70여건을 올해 3월이 되어서야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일부 거래는 약 5년 8개월이나 늦게 보고됐다.

늑장 보고의 이유는 시스템 점검 소홀이다. 해당 기간 동안 기업은행의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지급 거래’가 고액현금거래로 분류되지 못하고 누락된 것이다.

기업은행의 내부통제 구멍이 드러난 가운데, 금감원의 제재 수위는 당시 준법감시인에 대한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이런 제재 내용을 담은 조치예정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경우 이미 퇴직한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한 조치이므로, 기업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은 묘연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3일 <본지>의 취재에서 “해당 건은 당사가 직접 발견해 자진 신고한 내용이다”면서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본사 (출처=IBK기업은행)

한편, 올해 기업은행은 잇따른 횡령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지난 5월 당시 기업은행 직원이었던 A씨는 기업 고객 계좌에서 돈 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고객 대출 계좌에 있던 돈을 빼돌리거나 수출입 결제 대금을 취소하고 가로채는 방식을 사용했다. A씨는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고객의 돈을 빼돌리다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영업점 직원 B씨가 고객 돈 약 1억 9,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기업은행 내부 시스템을 통해 밝혀졌다.

연이은 내부통제 이슈에 대해 IBK 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인 협력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글·김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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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기자 kimyura@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