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00만명엔 계속 수수료 받아
보상금 지급률은 15.58%에 불과
가입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카드대금을 못 갚게 됐을 때 채무를 면제해주는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로 카드사들이 지난 7년간 9010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2016년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했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은 100만 명에 이르는 기존 가입자에게 해약을 유도하거나 수수료 징수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으면서 ‘얌체 수입’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수수료 지불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카드 이용대금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로 900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2016년 신규 판매를 중단했지만 100만 명에 이르는 기존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계속 징수한 결과다.
카드사, DCDS로 7년간 9010억 수익
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 7곳(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KB국민)의 2017∼2023년 DCDS 수수료 수입은 약 9010억 원에 달한다. DCDS란 수수료를 낸 고객이 사망, 질병 등으로 카드값을 내기 어려워졌을 때 카드 채무를 면제, 유예해주는 일종의 보험상품이다.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매월 카드 채무액의 0.3∼0.5%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일시불, 할부 외에도 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이 모두 포함된 ‘총 채무액’이 수수료 부과의 기준이 된다.
해당 상품은 카드사들이 판촉 과정에서 고객에게 수수료 부과에 대한 정확한 고지 없이 혜택만 강조해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이 △부가상품 가입사실 미인지 △월 이용료 자동결제 미인지 △판매시 설명부족 등으로 상품해지와 보상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고, 카드사들은 2016년 8월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했다.
DCDS의 기존 가입자는 95만명 정도다. 카드사들은 100만 명에 이르는 기존 가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해약을 권하거나 수수료 징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수수료 수익을 계속 챙겨왔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에 가입된 것을 잊은 채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보장되는 질병이 제한적이라 보상을 받기가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카드사들이 7년간 900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기는 동안,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1404억원으로 지급률은 15.58%에 불과했다.
금감원, “카드 명세서 확인” 강조
실제 소비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3년 카드사 유료 부가서비스 민원 중 DCDS를 필두로 한 상품 해지 관련 민원이 1만8161건으로 약 46.6%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료 부가상품 가입 이후 월 이용료가 카드로 자동 결제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명세서 등을 통해 이용 중인 유료 부가상품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고객이 콜센터 등으로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소비자들이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료 부가상품 가입 이후 월 이용료가 카드로 자동 결제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명세서 등을 통해 이용 중인 유료 부가상품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