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굳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다른 나라로 도피할 필요가 없다.몇 년간 세무서 상담창구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취재한 결과, 부유층 납세자가 일부 세무공무원의 관대한 처분(심지어 조언까지!)과 미흡한 세무 단속 능력을 활용해 조세 법망을 빠져나가는 수법이 낱낱이 밝혀졌다.취재를 진행한 작가가 이런 메커니즘이 초래한 문제를 간략히 정리했다.
프랑스 노르 지방의 한 세무서. 50대 알제리 여성이 주민세 통지서를 들고 상담창구 앞에서 외국어 발음이 섞인 어설픈 프랑스어로 직원과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나는 최저생계수당(RMI) 300유로를 받는 기초수급자다.주민세 269유로를 내라니 대관절 말이 되는가!" 이 여성의 말에 세무공무원이 무미건조한 어조로 대꾸한다."딸과 함께 살고 있어서 그렇다.딸에게 소득이 있어 지난해 받았던 주민세 면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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