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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 임대주택 공급 늘려야…임대주택법, 1년째 표류
'전월세난' 임대주택 공급 늘려야…임대주택법, 1년째 표류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5.04.10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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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관련법 통과해도 주택 공급엔 최소 3년 걸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구입과 전월세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보완 방안이 발표됐지만 심각한 전월세난을 막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리츠 선진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부투법) 개정안은 현재 1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여기에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도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먼저 뉴스테이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의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의발표했다.이 특별법안에는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법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에는 민간 사업자라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하면 공공임대로 간주돼 초기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 등 국토부의 규제를 받았다.

하지만 특별법에선 기금 융자를 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해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하지 않아 분양전환의무나 임차인 자격, 초기임대료, 담보권 설정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임대의무기간은 5·10년을 4·8년으로 줄였다.

용적률도 법정 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300가구 이상 건설을 하게 되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돼 복합개발이 허용되고 사업절차가 간단해지며, 건축규제 추가 완화 혜택도 주어진다다. 또 세제·금융지원 및 택지 우선공급도 가능해진다.

특별법안에는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 사업 단계별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필요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 전담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민관합동법인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범위도 대폭 넓혔다. 사업용지를 일부 분할한 뒤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에게 매각해 임대전용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법 제정 전이라도 기업형임대리츠 활성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 공급조건 완화, 임대주택 보증제도 도입, 주택임대관리시장 성장기반 마련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고,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한 만큼 여야 의원들이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야간 의견 차이가 심해 통과가 지연될 수 있어 이번 대책이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을 당장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법안이 막상 통과하더라도 실질적인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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