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산업재해를 신청한 박창진 사무장이 심사 기간동안 유급 휴가를 받는다.
10일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이 3월 초 산업재해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라서 출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11일부터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램프리턴을 지시하고 공항에 자신을 내리게 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여러 차례 병가를 낸 바 있다.
지난해 12월9일∼올해 1월4일(27일간) 개인 휴가를 냈고, 1월5일∼1월30일(26일간) 1차 병가, 2월6일∼2월19일(14일간) 2차 병가, 2월20일~4월10일(50일간) 3차 병가를 냈다.
대한항공 규정상 병가는 연간 90일만 쓸 수 있어 10일 이후 병가를 연장할 수 없다.
박 사무장의 공상(공무중 부상)처리 기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에게 출근을 하지 않아도 기본급여와 상여금, 월 60시간의 비행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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