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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파문' 사정의 칼, 청와대로 향하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 사정의 칼, 청와대로 향하나?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5.04.13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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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 또한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혀 리스트에 오른 전·현직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부에 '사정의 칼'이 겨눠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춘추관에서 전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리스트의 주인공들은 수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직책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혐의가 드러났냐"고 반문하면서 "드릴 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가 아니라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서 질문한 것"이라는 말에 "거기에 대해 입장 발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엄정히 대처하기 바란다"며 청와대도 예외가 아님을 명백히 했다.

박 대통령의 '성역없이'라는 말이 전·현직 비서실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로 일부 해석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기춘·허태열 전 실장은 검찰의 요구가 있으면 "명예회복을 위해 당당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긴 '메모'만으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검찰 소환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9월 1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옛 정치자금법상 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뇌물죄도 당시 환율로 1억이 되지 않아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성 전 회장이 2007년 7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허태열 전 실장은 옛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공소시효인 10년인 ‘1억 이상 뇌물죄’ 적용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뇌물죄는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지만, 전달한 주체도 성 전 회장 본인이고 이미 사망해 대가성을 진술할 상황이 아니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에서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이병기 비서실장의 경우 현재로선 검찰이 '리스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외에는 조사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유정복 인천시장, 당무조정본부장이던 서병수 부산시장 등의 이름이 금액과 함께 리스트에 올라있어, 검찰이 2012년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에서 추가적인 진술이나 증거가 나온다면 이들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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