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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듀폰 소송' 종결하기로 합의
코오롱, '듀폰 소송' 종결하기로 합의
  • 박소은 기자
  • 승인 2015.05.06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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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 아라미드 제품 족쇄 풀려

코오롱이 미국 듀폰과 6년간 끌어온 민·형사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의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1일 미국 듀폰과 6년간 벌여온 민·형사소송을 모두 종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와 금융권은 소송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와 함께 관련 사업의 족쇄가 풀렸다고 분석했다.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는 코오롱이 듀폰에 2억7500만달러(약 286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해야한다. 형사 소송에 대해서는 벌금 8500만달러(약 910억원)를 내고 검찰이 취하하는 ‘유죄인정합의’를 통해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은 향후 5년간 합의금과 벌금을 분납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코오롱이 합의금과 벌금으로 3억6000만달러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내야 하지만 이번 합의가 코오롱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단 소송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큰 규모의 소송에 걸려있으면 소송비용과 관련 배상금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걸림돌이 된다"며 "코오롱 입장에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합의금 등을 내는 대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편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유식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 또한 "이번 합의를 통해 소송 관련 배상금 규모와 지급 일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연간 약 400억원 가량의 변호사 비용이 절감되고 연도별 확정 배상액을 기반으로 기존 사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계획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코오롱은 아라미드 소재 제품 '헤라크론'을 세계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코오롱이 유죄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한 이유가 헤라크론에 대한 사업 기회를 얻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동문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은 "헤라크론(아라미드 섬유 브랜드)과 관련한 민·형사 분쟁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 "코오롱은 이제 자유롭게 아라미드 사업의 성장과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라미드 섬유는 강철보다 강도가 5배 강하고 열에 강해 500도 고열에도 타지 않는섬유로, 경찰과 군인의 방탄복 제조는 물론 방한·방열복과 항공우주 분야에 사용된다. 시장규모는 연간 2조원 규모로 추정, 미국 시장이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코오롱은 소송으로 인해 미국에서 아라미드 관련 제품 영업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에서도 아라미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손영주 교보증권 연구위원은 "소송 합의로 인해 코오롱은 아라미드를 위시한 모든 제품들을 공격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며 "6년간 억눌렸던 기업의 잠재력이 터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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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은 기자
박소은 기자 lemonde100@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