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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연립여당, 새 안보법제 오늘 '정식 합의'
日 연립여당, 새 안보법제 오늘 '정식 합의'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5.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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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립여당(자민·공명)이 11일 안전보장법제 관련 여당협의회를 열어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케 하는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 등 이번 국회에 제출할 관련 법안에 대해 정식 합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후 양당의 당내 절차를 거쳐 14일 임시 각의에서 결정한 후 아베 신조 총리가 기자회견을 연다는 방침이라고 교토통신은 보도했다.

이번에 합의할 관련 법안은 무력공격사태법과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등 개정 대상 10개 법안을 일괄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과 국제 분쟁에 대처하는 타국군의 후방 지원을 수시 가능하게 하는 항구법 '국제평화지원법안' 등 총 2개 법안이다.

지난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아베 정부는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이라는 후속 과정이 남아있다.

여당은 무력행사의 새로운 3개 요건에 기초해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의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아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정의해 무력행사를 용인한다는 방침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에 대한 지원을 상정한 주변사태법은 '중요영향사태법'으로 명칭을 바꾸는 한편 지리적 제약을 철폐해 지원 대상을 미국과 공동 대처하는 타국군으로 확대한다.

국제평화지원법안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에 자위대가 타국군을 후반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자위대 파견에는 예외없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했으며 총리가 승인을 요청하면 중·참 양원에서 각각 7일 이내에 결의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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