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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네일샵 노동조건 개선법안 제출
뉴욕주, 네일샵 노동조건 개선법안 제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5.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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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주(州) 지사가 주내에서 네일 업체들이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폐업될 것이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인 주도의 뉴욕 네일 살롱들의 노동 착취와 임금 차별을 고발한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른 후속 조치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8일(현지시간)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하면서 성명을 통해 "우리의 지향점은 단순하다"며 "뉴욕주에서 착취가 있을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네일 살롱 직원들의 권리는 존중되어야만 한다"며 "노동권이 존중되는 지를 확신하기 위해 네일업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쿠오모 주지사가 발의한 법안은 뉴욕 주정부가 네일 살롱 업계를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네일 업체가 직원들의 노동권을 위반하면 폐업 혹은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 식이다. 

법안은 또 네일살롱 직원들이 위해한 화학물질을 만질 때 고용주는 마스크, 장갑, 눈 보호막 등 충분한 장비를 준비하고 적절한 환기시설을 구비하도록 의무화했다. 

손톱미용 기술을 배우기 위해 네일살롱에 취업해 저임금으로 착취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근로와 교육을 겸한 수습생 제도도 도입된다. 

자격증 시험의 언어도 추가되며 주정부 홈페이지에서 교육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무료 영어 강좌도 확대된다. 

또 네일 살롱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살롱은 관련한 영업책임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은 즉시 발효된다. 이전에는 살롱업주가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지급 불능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험조항으로 이러한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뉴욕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뉴욕 네일살롱 업계의 70~80%를 점유하고 있는 한인 네일살롱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는 NYT가 지난 7일과 8일 뉴욕 네일살롱의 많은 종업원들이 최저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유해한 성분의 네일제품에 노출돼 있다고 보도한 것에 따른 것이다.

뉴욕 한인네일협회는 NYT가 업계 상황이 취약하던 20∼30년 전의 얘기를 현재 실태처럼 과장해 보도했다며 반발했다. 

협회는 NYT가 중국, 베트남인도 많이 운영하는 네일살롱의 잘못을 모두 한인에게 떠넘겨 인종차별적으로 한인을 비하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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