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호 구매하기
NYT, 네일샵 이어 주유소·식당 한인 업소 재고발
NYT, 네일샵 이어 주유소·식당 한인 업소 재고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5.21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욕타임스(NYT)가 네일살롱에 이어 주유소와 식당에서도 노동착취가 만연하다고 추가 고발하면서 한인 업소들을 다시 정조준했다.

특히 NYT는 뉴욕 퀸즈의 한 한국 식당을 일례로 들며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는 업주의 재산 빼돌리기에 주목했다.

NYT는 20일(현지시간) "부당한 임금, 네일살롱뿐이 아니다(When It Comes to Wage Abuses, It's Not Just the Nail Salons)" 제하의 기사에서 네일살롱의 직원 뿐 아니라 24시간 주유소, 식당, 음식배달업, 비노조 건설노동자 등 피고용인들도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악덕 고용주들이 임금을 훔치는 능력은 숨을 멎게 할 정도"라고 뉴욕 한인 식당을 일례로 들며 소송을 제기해 합의하더라도 업주들이 또 다시 교묘한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NYT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현지 업체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나섰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며 건설업과 요식업의 경우 착취 실태가 더욱 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NYT는 뉴욕의 한 한인 식당을 일례로 들었다. NYT에 따르면 이 식당에 일하던 요리사는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으며 일주일에 6일씩 일하다가 업주인 한인 부부를 고소했다. 이 요리사는 초과 근무에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NYT는 전했다.

소송이 제기되자 한인 부부는 법무비용을 포함해 5만3400달러를 요리사에게 제안했고 양측 사이에 합의가 성사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재판부에 의한 합의 조정 직전 한인부부는 뉴욕 베이사이드 소재 주택을 돈 한푼 받지 않고 아들에게 양도했다. 이에 요리사 변호사는 '사기 양도'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을 하며 양측간 소송은 수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NYT는 전했다.

요리사의 변호사는 한인부부가 당초 합의금보다 더 적은 돈을 다시 제안했다며 이번 소송이 합의될 지도 모르지만 이 사건은 현재 법 시스템의 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법이 개정된다면 (한인 부부의) 집을 그냥 압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YT는 식당 이외에도 뉴욕 주 홀브룩의 고속도로변에 있는 24시간 주유소를 소개하며 열악한 노동 환경을 전했다.

NYT에 따르면 이 곳에서 하루 12시간씩 일주일 내내 일하던 이민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로 사장을 고소했지만 업주는 파산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 곳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등 대부분 이민자 출신이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