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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공정위 조사, 매각에 영향 미치나
현대증권 공정위 조사, 매각에 영향 미치나
  • 박소은 기자
  • 승인 2015.05.22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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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에 이어 현대그룹 현정은 총수 일가의 부당이득 편취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초 롯데그룹 계열사가 된 현대로지스틱스와 매각을 앞두고 있는 현대증권 조사를 시작으로, 현대그룹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 

지난 20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다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19일부터 이틀간 서울 종로구 현대로지스틱스 사무실과 여의도 현대증권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에 대해 공정위가 지난 1년여간 현대그룹 총수일가의 부당이득 편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현대그룹과 현정은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 88.8%를 매각하면서 올 초 롯데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공정위는 현대로지스틱스 현장조사에서 2013∼2014년에 걸친 현대그룹 계열사 내부거래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대그룹 계열사 시절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등과의 내부거래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대로지스틱스가 올해 롯데그룹 계열이 되기 전까지 계열사의 물류 관련 업무를 현대로지스틱스에 몰아줬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 뉴스1

일본계 금융그룹 오릭스로 매각을 앞두고 있는 현대증권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현대증권은 최근 현정은 회장 일가가 지분 72.72%를 소유한 비상장 IT업체인 현대유엔아이에 거액을 주고 주전산기 교체사업을 맡기는 등 대부분의 전산용역을 몰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증권이 지난해 현대유엔아이로부터 사들인 상품·용역액은 약 141억원으로 1년 만에 13% 가까이 증가했다.

현대로지스틱스와 현대증권은 모두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지난 2월을 전후로 계열분리됐거나 매각 계획이 발표된 현대그룹 계열사다. 때문에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현 회장 등 총수일가로 부당이득이 흘러갔는지 확인 중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가 대한항공에서 일감을 부당하게 도맡아 왔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조사가 현대증권 매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대주주 적격심사만을 남겨둔 상황이라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대증권을 인수한 후 '계열분리'를 원하고 있는 오릭스(일본 금융그룹) 입장에서는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분관계뿐 아니라 경영·인사개입, 일감몰아주기, 과도한 내부거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계열분리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이 일감을 특정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대기업과 총수일가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오릭스가 현대증권 인수절차를 마무리 하더라도 바로 계열분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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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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