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호 구매하기
WSJ, 아시아나항공 ‘안전관리 임원 권한 제한적’
WSJ, 아시아나항공 ‘안전관리 임원 권한 제한적’
  • 이희성 기자
  • 승인 2015.05.26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시스템에 집중 보도했다. WSJ는 아시아나항공의 안전을 총 책임지고 있는 최고안전책임자(CSO)에 대한 권한이 제한적이라며, 연이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사고와의 관련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WSJ은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 이후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야마무라 아키요시(67)를 최고안전책임자(CSO)로 영입했지만 안전정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26일 보도했다.

WSJ은 일례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야마무라 CSO가 설치한 안전 핫라인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야마무라 CSO가 제안을 실행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안전법규 위반사항도 징계 관련 부서에만 전달될 뿐 CSO에게는 보고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야마무라 CSO에게는 규정을 위반하는 직원을 발견하거나 권한이 없다고 아시아나항공 측이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전 분야 총 책임자의 역할과 징계위원회와 안전보안실의 업무 분장은 개별 항공사가 알아서 정할 영역이라면서 조직 구조는 항공사마다 천차만별이라고 전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WSJ 보도에 따르면 정윤식 경운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야마무라 부사장은 아시아나항공에서 그 정도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듯하다. 아시아나항공이 안전한 항공사라는 명성을 되찾고 싶다면, 외부 인사에게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야마무라 CSO는 최고경영자인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할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인사권과 처벌권은 CSO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담당 위원회 등 회사 인사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는 게 맞는 만큼 WSJ의 지적은 너무 지나치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 CSO 임명은 개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안전시스템 개선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함이며, 실제로 운항승무원 관리/감독 강화, 안전 핫라인을 통한 운항 안전 조치 개선, 조종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EBT(Evidence Based Training) 도입 예정 등 안전 운항과 관련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마무라 CSO는 2013년 12월 아시아나항공에 영입돼, 조종사 훈련 시간을 늘리고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변화를 시도했다. 그는 올니폰에어웨이(ANA)에서 4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국제항공교통협회에서 안전 검사관으로 일한 경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이희성 기자
이희성 기자 lemonde100@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