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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무차별 도청 근거 애국법 관련 일요 회동
美상원, 무차별 도청 근거 애국법 관련 일요 회동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6.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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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정보기관들의 무차별 통신기록 수집의 근거가 됐던 애국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31일(현지시간) 오후 모였다.

애국법 조항 가운데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통신기록 수집의 근거가 됐던 215조가 1일 0시(한국시간 1일 오후 1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앞서 하원에서는 215조를 수정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안'을 상원에 넘겼지만 상원에서는 미국 자유법안과 애국법 215조 연장안 두 건을 동시에 표결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미국자유법안은 정보기관이 필요한 통신기록을 통신회사에 요청하고 정보기관이 통신기록을 보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다. 

상원 전체 100명 가운데 6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애국법 연장 혹은 수정을 놓고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애국법의 완전 폐지를 원하지만 공화당은 일단 연장을 지지하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애국법 215조가 대체할 조항 없이 만료되면 해외의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는 미국의 안보 능력이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상원에서 법안이 계속 부결되면 미국인들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비난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상원에서 관련 논의를 하더라도  미국자유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다른 대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원에서 미국자유법안을 최종 표결에 회부하려면 상원의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NSA의 대량 정보수집 자체를 반대하는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의 입장이 여전히 확고하기 때문이다. 

폴 의원은 전날 성명에서 "테러와 싸우려고 우리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NSA의 불법 감시 행위를 끝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보기관들은 이미 기존 애국법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가정해 통신기록 수집 중단 절차를 시작해 31일 오후 8시 이후부터 기존 업무의 재개가 중단된 상황이다.

지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NSA 요원이 미국 정보기관의 무차별 도청을 폭로하면서 세계적 논란을 촉발했다. 

마 연방고등법원은 이달 초 NSA의 무차별 정보수집이 애국법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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