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들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안보 법제 과정이 원안팎의 거센 반발에도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으로 사실상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된다는 국민적 반발과 위헌 논란에도 아베 총리의 행보는 거침이 없다.
일본 집권 여당은 16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전날 안보특위를 통과한 안보법안의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결과는 자명하다. 연정인 자민·공명 여양당이 가진 의석만도 325석으로 전체 475석의 2/3가 넘어 얼마든지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지지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안보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화하면 참의원으로 송부되지만 오는 9월 27일까지인 이번 국회에서 성립은 확실시된다.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의 성립으로 전후 70년을 맞은 일본의 안보 정책은 큰 전환을 맞게 된다.
전일 중의원안보 특위에서 심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민주, 유신, 공산, 생활, 사민 등 야 5개당은 여당의 표결 강행에 항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표결 전에 퇴장했다. 야당 중에선 차세대 당만 찬성했다. 민주당 등은 "논의를 충분히 못했다"며 참의원 심의에서 철저하게 임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중의원 본회의 표결에 앞서 벌어진 토론에서 민주당 등은 반대를, 자민과 공명 양당은 찬성을 각각 표명했다. 이후 민주, 공산, 사회 각당이 퇴장했다. 유신의 대안이 부결되자 유신도 퇴장했다. 생활당은 처음부터 불참했다.
법안은 9월 14일 이후, 참의원이 60일이 지나도 의결하지 않으면 중의원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상의 '60일 규칙'이 적용가능해 이번 국회에서 성립이 유력시된다.
안보 법안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 등 관련 현행법 개정안 10개를 한 묶음으로 한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과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 '국제 평화 지원법안' 등 2개이다.
중의원 심의 과정에서 야당뿐 아니라 대다수 헌법학자나 내각 법제국 전임 장관들이 안보 법안을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전일 중의원 안보법안 특위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인정했지만 16일 중의원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자세다.
한편 전일 일본 국회 앞에는 저녁무렵부터 5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 "해석 개헌 절대 반대" 등을 외치며 여권의 날치기 통과를 비판했다. 이날 낮에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00여명이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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