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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인기 등 첨단 제품 수출 규제
中, 무인기 등 첨단 제품 수출 규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8.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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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소형 무인기와 슈퍼컴퓨터 등 제품에 대한 수출을 규제키로 했다고 중국증권보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는 최근 '겸용제품 수출관리감독 강화와 관련한 공고'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상무부는 "국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일부 무인항공기와 고성능컴퓨터에 대한 수출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에 포함된 제품 수출을 위해서는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 무인기는 최대 항속시간이 1시간이 넘거나 풍속이 25노트(약 46.3km/h)인 상황에서 30분~1시간동안 안정적인 운항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다. 또 1만5000m 고도에서 체공 가능한 무인기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모형항공기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초당 2GB 이상의 외부 인터페이스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가진 슈퍼컴퓨터도 규제 대상에 올랐다.

이번 조치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을 보호하고 미국이 중국의 일부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자국 제품 공급을 규제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대 드론업체인 선전 DJI 테크놀로지의 상업용 드론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수출 규제 범위에 포함된 무인기 대부분이 민간이 아닌 군용 목적의 제품이기 때문이다. 

DJI 측은 현지언론에 "우리 제품은 수출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 무인기 산업 발전을 고려해 민용 무인기 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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