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 부당한 차별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과의 협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20일 WTO에 제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수입 규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를 제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물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자 후쿠시마를 포함한 아오모리(青森),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이바라키(茨木), 도치기(栃木), 군마(群馬), 치바(千葉)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50개 품목을 수입 금지해왔으며 2013년 오염수 해양 유출로 국민 우려가 커지면서 9월 9일부터 8개 현의 모든 수산물로 범위를 확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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