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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②연구팀보고서]검찰, 옥시 보고서 쓴 독성실험 교수 ‘철퇴’
[가습기 살균제②연구팀보고서]검찰, 옥시 보고서 쓴 독성실험 교수 ‘철퇴’
  • 최주연
  • 승인 2016.05.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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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옥시 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준 서울대학교와 호서대학교 교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옥시, 질병관리본부 반박위해 PHMG 생식‧호흡 독성 실험 의뢰

생식독성 실험 중 임신 쥐 86% 새끼 폐사
 
두 보고서 각각 작성 요구에 서울대연구팀 수락
 
옥시, 흡입독성실험 보고서만 검찰 제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조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와 판매사, 연구원에 대한 수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검찰이 옥시 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준 서울대학교와 호서대학교 교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은 지난 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앞에서 옥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교수들의 처벌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과 항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4일 오전 서울대 수의과대 C교수 연구실과 호서대 Y교수의 자택을 비롯,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실험 일지, 개인 다이어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옥시는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에 반박하고자 서울대 수의과대 C 교수 연구팀에 원료 물질인 PHMG 저농도 실험을 의뢰했다.
 
하지만, 2011년 10∼12월까지 생식독성 실험과 흡입독성 실험을 한 결과 생식독성 실험에서 임신한 쥐 15마리 가운데 13마리의 새끼가 죽었다는 결과를 받게 된다.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판정을 오히려 증명하는 실험이 되버리자, 옥시는 생식독성실험과 흡입독성실험 보고서를 각각 만들어달라고 요구한다. 지금껏 물질 분석을 위해 다양한 실험 후, 그 결과를 취합해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왔음에도 불구하고, C교수팀은 옥시의 ‘이례적인’ 요구를 수락하며 2012년 4월18일 두 개의 실험보고서를 각각 만든다.
 
옥시는 올해 1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사에 유리한,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흡입독성실험 보고서만 자발적으로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먼저 나온 생식독성 실험은 검찰이 서울대 측에 요구하기 전까지 수령조차 할 수 없었다.
 
연구보고서, 2011년 사망자 발생 이후 책임 소재 가리는 데 활용

가습기 살균제 원료 생산과 제조업체에 수사 무게 실릴 전망
 
옥시는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억5천만원, 호서대에 1억원의 용역비를 각각 지급했으며 교수의 개인계좌로 수천만원의 자문료도 송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두 교수가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따지고 있으며,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옥시 가습기 살균제 연구용역은 2011년 사망자가 이미 발생한 이후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활용된 것이며, 앞으로 ‘원죄’를 가리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 원료 생산과 제조업체를 비롯한 제조 당시 원료 연구팀 수사에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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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최주연 dodu10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