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면책특권, 장기재임, 카스트 제도의 비결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프랑스의 공화적 군주제(제왕적 정치 시스템을 의미-역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그러나 프랑스의 정치 및 사회 구석구석에 깊이 뿌리내린 관습을 개혁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견제력의 부재, 위계질서 중시문화 등이 공직자의 무책임한 태도와 일탈을 조장한다.이런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가 이블린 지역의 기득권 정치 체제다.대체 공직자의 청렴성 위반 행위에 대해 평소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일 사람이 누구일까? 이블린 도의회 의장 피에르 베디에(공화당(LR) 소속)를 상대로 베르사유 행정법원에 제기된 행정소송은 은연중에 이런 의문을 제기한다.2009년 5월 20일 베디에 도의회(데파르트망 의회) 의장은 과거 망트라졸리 시장 재임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공공입찰 비리 사건에 휘말려 입찰자의 회사재산남용행위(기업의 경영자나 임원 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인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회사의 부동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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