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ée]
아동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돼 오는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일명 ‘화학적 거세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은, 2008년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발의했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그러나 지난 6월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김수철 사건(1)이 계기가 되어 상임위에 올린 지 하루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막는 약물을 투여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방법으로 알려진 ‘화학적 거세’ 방안은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인권침해 소지가 높으며, 심리치료 등 다른 방안도 검토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알려졌지만,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괴물과 같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성난 여론을 등에 업고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법제화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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