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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조원태호' 출범…'경영권 방어' 초점
한진 '조원태호' 출범…'경영권 방어' 초점
  • 김진양 기자
  • 승인 2019.04.25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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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양호 회장 별세 16일만에 그룹 회장 선임
신뢰회복·상속세 납부 등 난제 잇달아

한진그룹이 본격적인 3세 경영 시대를 맞았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그룹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 것.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 조양호 회장이 별세한 지 약 보름만에 그룹 경영의 키를 잡았다. 조 신임 회장은 그룹에 대한 대중의 신뢰 회복과 함께 경영권 방어, 상속세 납부 등의 현안들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지난 24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한진칼 사내이사인 조 사장을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조원태 신임 회장은 한진그룹의 대표로 경영을 이끄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됐다. 

 

조원태 한진그룹 신임 회장. 사진/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신임 회장. 사진/한진그룹

한진칼 이사회는 "조원태 신임 대표이사 회장의 선임은 고 조양호 회장의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화는 한편, 안정적 그룹 경영을 지속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룹 창업 정신인 '수송보국'을 계승·발전시켜 한진그룹 비전 달성이 차질없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신임 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선대 회장님들의 경영 이념을 계승해 한진그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현장중심 경영, 소통 경영에 중점을 두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 신임 회장은 2003년 8월 한진그룹 IT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의 영업기획담당으로 입사했다. 2004년 10월 대한항공으로 자리를 옮겨 경영기획팀, 자재부, 여객사업본부, 경영전략본부, 화물사업본부 등 주요 분야를 두루 거쳤다. 지난 2016년부터는 대한항공 대표이사로 경영 보폭도 넓혔다. 

조 신임 회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그룹 회장으로서의 업무에 나선다. 첫 번째 대외 활동으로는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가 될 전망이다. IATA 연차총회는 항공업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행사로, 고 조양호 회장의 생전 공적 중 하나다. 당초 행사를 유치한 조양호 회장이 의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 신임 회장이 부친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인다. 

 

신뢰회복·경영권 방어·상속세 등 최우선 과제

갑작스럽게 총수 자리에 오른 만큼 그에게 주어진 숙제도 적지 않다. 

첫 번째로는 총수 일가의 일탈과 전횡으로 추락한 그룹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지난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은 총수 일가의 비리, 배임 등의 혐의로 번졌다. 해외 명품 밀반입과 불법 가정부 고용 등의 문제도 불어졌다. 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그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이 중단되면서 총수 일가의 사법 처리는 어느정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중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영권 방어도 시급하다. 지난해 11월 한진칼 지분 9% 취득을 시작으로 경영 참여를 선언한 행동주의펀드 KCGI가 꾸준히 세를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 신임 회장의 취임이 결정된 이날에도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 보유 지분이 기존 12.80%에서 14.98%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올 들어서만 네 번째 지분 매입이다. 

반면 조 신임 회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은 2.34%에 불과하다. 고 조양호 회장의 지분 17.84%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2.3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2.30%)의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79%에 불과하다. 지난달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처럼 KCGI가 국민연금(4.11%)과 연대할 경우 19.09%의 지분으로 격차가 크지 않다. 조 신임 회장은 내년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된다. 시장은 KCGI 등과의 표 대결이 재연될 가능성을 매우 크게 보고 있다. 

경영권 방어 이슈는 상속세 문제와도 얽혀있다.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규모가 클 경우 5년 동안 나눠낼 수 있다. 조 신임 회장의 경우 오는 10월 안에 납부 방법을 정해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조 신임 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약 186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조양호 회장의 지분 가치 3717억원(25일 종가 기준)에 상속세율 50%를 단순 적용한 금액이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고인 사망 전후 두 달 간 평균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향후 주가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주식담보대출이나 배당 등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가급적 한진칼 지분을 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조 신임 회장의 향후 과제들을 풀어줄 열쇠는 스스로 경영 능력을 입증하는 것에 있다. 그의 행보가 기업가치를 높인다고 평가 받아야 우호 세력의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장남이기에 총수에 오른 것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질 경우 대중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 질 수 밖에 없다. 

시험대는 앞서 한진그룹이 발표한 '비전 2023'을 어떻게 달성해 나갈지가 될 전망이다. 한진칼은 2023년까지 매출 22조원 영업이익률 10%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송현동 부지와 제주도 파라다이스 호텔 매각도 추지내야 한다.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은 2023년 매출 16조원을 달성하고 보유 항공기를 190대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차입금은 11조원, 부채비율은 395%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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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양 기자 jy.kim0202@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