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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조원태·박정원 공식 총수 등극
구광모·조원태·박정원 공식 총수 등극
  • 김진양 기자
  • 승인 2019.05.1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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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정몽구·박삼구·이웅열 등은 유지

구광모 LG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식 총수에 이름을 올렸다. 창업주 이후 4세대 총수가 등장하면서 재계의 세대 교체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 공식 총수 지위는 유지했지만 이미 퇴진을 선언했거나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뗀 경우도 적지 않아 새 얼굴을 맞이하는 재계의 움직임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따르면 전체 59개 집단 중 LG(구광모), 한진(조원태), 두산(박정원) 등 3개 집단의 동일인(총수)가 변경됐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람으로, 누가 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계열사 범위가 바뀌게 돼 공정위는 기업집단과 함께 동일인을 지정한다. 공정위는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곳의 동일인을 변경했다"며 "창업주 이후 4세대 동일인이 등장하는 등 지배구조상 변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한진 동일인으로 조원태 회장 직권지정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은 사전에 예상한 수준에서 이뤄졌다. 3개 집단의 기존 동일인이 지난 1년 사이 별세해 새로운 인물로 대체해야 함이 불가피 했던 데다 구광모 회장, 조원태 회장, 박정원 회장 등 신규 동일인들이 이미 해당 그룹에서 회장 직책을 부여받아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한진그룹이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신규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지만, 공정위는 조 회장을 새 총수로 직권 지정했다. 

 

조원태 한진 회장. 사진/대한항공
조원태 한진 회장. 사진/대한항공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한진은 조양호 회장이 별세했기에 동일인 변경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지난 3일 '내부에서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을 정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며 "공정거래법 14조4항에 따라 특수관계인 중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그를 중심으로 한 친족 현황, 소속회사 현황, 소속회사 주주 현황, 위임장 및 확인서를 제출하라 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 회장이 위임장, 확인서, 인감, 자필서명을 제출했다"며 "현시점에서는 조 회장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정위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과 관련한 자료는 요청하지 않았고 조 전 회장의 지분 상속 계획도 결정 기한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받지 않았다. 공정위의 직권설정으로 한진의 후계 구도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지분 상속 등을 계기로 분쟁이 재점화 될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 밖에 한솔의 경우 지난 1월 말 이인희 고문의 별세로 변경 사유가 발생,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으로의 동일인 변경 신청을 했지만 자산 규모 축소로 공시대상 집단에서 제외돼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영 퇴진 총수 변경은 유보

공정위는 현대차, 대림, 효성 등 기존 동일인이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변경을 유보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관심이 높았던 곳은 현대차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장남인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이 이미 지난해부터 전면에 나서 그룹 경영을 진두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사진/뉴스1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사진/뉴스1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기존 동일인을 바꾼다는 것은 그 그룹 뿐 아니라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중대·명백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은 한 바꾸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동일인을 변경한 삼성이나 롯데의 경우 기존 동일인이 의사결정을 거의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됐지만 현대차는 다르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현대차는 정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동일인 관련자를 통해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 동일인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여전히 정 회장의 영향을 받는 개연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와 자필서명도 받은 것으로 공정위는 확인했다. 

정 회장 외에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김준기 전 DB 회장, 윤세영 태영 명예회장, 김재철 전 동원 회장 등도 동일인 지위를 유지했다. 이 명예회장은 일찌감치 자리에서 물러나 큰 아들인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으로의 승계를 완료했다. 이 회장은 올 1월 회장으로 승진하며 그룹 장악력을 더 높였다. 조 명예회장도 2017년 퇴진,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자리를 물려줬다. 박 전 회장의 경우 아시아나항공 회계부실 파문의 책임을 지고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했으며, 이웅열 전 회장 역시 지난해 말 전격 퇴진을 선언했다. 이호진 전 회장, 김준기 전 회장, 윤 명예회장, 김재철 전 회장도 각기 다른 사정으로 현재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김 국장은 "해당 기업이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이 여전히 그룹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애경·다우키움 신규 지정…메리츠금융·한솔·한진중공업 제외

한편 공정위가 지정한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는 애경(자산 5조2000억원)과 다우키움(5조원)이 신규 지정되고 메리츠금융과 한솔, 한진중공업은 제외됐다. 애경은 마포 신사옥 준공 등으로 자산이 늘었고 다우키움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투자목적회사(SPC) 등이 증가해 자산이 확대됐다. 반면 메리츠금융은 집단 내 유일한 비금융사였던 메리츠비즈니스서비스를 매각해 금융전업집단으로 분류됐고, 한솔은 계열사 한솔신텍을 매각하면서 자산이 줄었다. 한진중공업은 경영난으로 ㈜한진중공업과 인천북항운영 등이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와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등 공시 및 신고의무가 생기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이 금지된다.

공정위는 또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에서도 자산 10조원이 넘는 집단 34개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카카오와 HDC(구 현대산업개발)가 각각 10조6000억원의 자산으로 상호출자제한 집단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는 현물출자와 주식 취득에 따라 자산이 증가했고, HDC는 서울-춘천고속도로㈜가 계열사로 편입됐다. 상호출자제한 집단은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공시집단 계열사는 지난해 2083개사 대비 20개사가 늘어난 2103개로 집계됐다. 계열사 수는 2015년 1596개에서 올해까지 꾸준히 늘고 있다. 평균 계열사 수는 34.7개에서 35.6개로 0.9개 증가했다. SK(10개), 한국타이어(8개), KT(7개) 순으로 계열회사 수가 많이 늘었고 중흥건설(-27개), 유진(-17개), 롯데(-12개) 등은 줄었다. SK는 무인경비 업종 등이 계열사로 편입됐고 한국타이어는 회사 인수 및 신설이 많았다. 중흥건설은 총수의 차남이 보유한 27개사가 계열 분리됐다. 출자제한집단 계열사는 작년보다 89개 증가한 1421개사다. 평균 41.8개로 작년보다 0.2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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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양 기자 jy.kim0202@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