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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 5월 이어 또 과로사 의혹
CJ대한통운 택배기사 5월 이어 또 과로사 의혹
  • 조나리 기자
  • 승인 2020.07.08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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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계속된 죽음 앞에 무책임한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관계자들과 故서형욱 택배노동자의 유족이 CJ대한통운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8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계속된 죽음 앞에 무책임한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관계자들과 故서형욱 택배노동자의 유족이 CJ대한통운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5월에 이어 또 다시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사망했다. 김해터미널 진례대리점 소속 서형욱(47)씨가 지난 5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생을 달리했다. 유족은 서씨가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다며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다.

8일 오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에 이어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또 사망했다”면서 “CJ는 사과 및 입장발표는커녕 조문조차 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만 해도 지난 3월 쿠팡 인천물류센터 계약직 택배노동자가, 5월에는 CJ대한통운 소속 특수고용직 택배노동자가 돌연 사망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5일 사망한 서씨 또한 평소 별다른 지병이 없었다. CJ계열에서 7년간 택배기사로 일했던 서씨는 최근 가슴통증을 자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씨의 누나는 “동생의 출근기록을 보니 아침 6시30분부터 길게는 밤 11시30분까지 일을 했었다”면서 “건강하던 아이였는데 최근 일을 하면서 심장통증이 느껴진다고 주변에 이야기했지만, 일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병원 갈 시간도, 상황도 안됐다”고 전했다.

노조는 서씨가 코로나19 사태 후 물량이 더 늘면서 하루 13~14시간 주 6일 일을 했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 신분인 서씨는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을 나오지 못하는 날에는 사측이 배송 1건당 받을 수 있는 몫인 800원의 2~4배가 되는 1,500~3,000원의 대체운송비(콜벤비)를 요구해 병가를 내기도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금도 택배노동자는 하루 15~16시간의 노동을 주 6일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와 택배사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택배노동자를 하루 이틀 쉬고 싶어도 쫓겨날까봐 쉬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CJ측이 조문도 오지 않았다”며 “유족에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배달기사들의 안전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씨는 지난 6월27일 택배 배송 도중 호흡곤란과 가슴통증을 느껴 다음날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았다. 29일 스텐트 시술을 받고 나서 의식을 회복했지만 이달 2일 심정지가 발생했고 5일 새벽 세상을 떠났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개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 도입을 추진 중이며 택배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택배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지난 5월 광주 장수터미널 소속 정모(42)씨가 돌연 사망했을 때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택배기사님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작업환경 개선과 개인 건강 관리시스템도 재점검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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