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호 구매하기
내 개인정보, 아직도 더 필요하신가요?
내 개인정보, 아직도 더 필요하신가요?
  • 이은선 l 연구원
  • 승인 2019.11.29 18:2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머치(Too much) 사회의 인구조사

인문사회과학 전문서점인 풀무질이 주관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읽기모임에서 회원들이 지난 8월~11월, 르디플로 기사를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본지는 그 성과물 1편을 게재합니다. 본지는 앞으로도 읽기모임에서 좋은 글을 보내오실 경우 편집회의를 거쳐 지면 또는 온라인에 게재 예정입니다. <편집자> 

 

지하실 수색을 하겠다며 갑자기 들이닥친 나치경찰 볼프강. 독일인 한스 부부와 그들의 딸 리젤은 지하실에 숨어 있는 유대인 청년 막스가 발각될까 싶어 불안에 떤다. 그들의 숨통이 조여드는 가운데, 천천히 지하실을 뒤지던 나치경찰 볼프강은 막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선다. 그리고는 한스를 향해, “아직도 놀고먹지, 한스? 내 말대로 나치에 가입했어야지. 그럼 아내가 남의 속옷 빨아서 먹여 살리는 일은 없었을 텐데…”라고 비아냥거리며,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영화 <책도둑>의 한 장면. 숨어사는 유대인 청년 막스는, 리젤에게 바깥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한다. (출처: 네이버 영화)

 

마커스 주삭 원작, 브라이언 퍼시벌 감독의 영화 <책도둑>(2013)의 한 장면이다. 1938년 11월 9일 나치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가 “유대인에 대한 자연발생적인 분노 표출은 막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나치당원들이 유대인들의 거주지를 도끼와 쇠뭉치로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더러운 정신을 박멸하자’며 예술·철학·문학 등 분야를 막론하고 유대인들의 저작물을 베벨 광장 한가운데 모아놓고 불사르며 광기 어린 눈빛으로 “하일 히틀러”를 외치던 시절, 공산당원이던 부모로부터 유기된 채 독일인 한스 부부의 가정에 입양돼 우울한 유년기를 보내던 12세 소녀 리젤의 집에 해골처럼 깡마른 유대인 막스가 숨어들면서 네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다.

한스가 과거 막스의 아버지에게 진 목숨 빚을 갚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집 지하실에 막스를 숨겨준 후, 그들 가족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채 아슬아슬한 하루하루를 견딘다. 숨통을 조여오는 나치 친위대의 유대인 색출 작업이 한창인 속에서도, 막스는 바깥세상이 궁금해 리젤에게 하루 동안 경험하고 기억한 것들을 자신만의 단어로 최대한 아름답게 묘사해달라고 부탁한다.

“기억이란 영혼의 반영이다. 누가 한 말인지 알아? 아리스토텔레스란 철학자야” (- 영화 <책도둑> 속 막스의 대사)

세상에 대한 분노와 혐오 속에서도 인간성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책도둑> 속에서, 뜻밖에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리젤이 단짝 친구 루디에게 막스의 존재를 고백한 직후 들이닥친 나치경찰 볼프강이 군홧발로 리젤의 집 지하실을 수색하던 바로 그 장면이었다.

집은 나만의 내밀한 공간이다. 그 안에서 내가 누구와 살든 무엇을 숨겨뒀든, 그것은 나만의 내밀한 사생활이어야 한다. 그런데 누군가 예고 없이 찾아와 나의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탐문한다면, 그리고 나의 가난을 게으름으로 치부하거나 나의 비루함을 훑어보며 비아냥거리는 눈빛을 보낸다면, 혹은 나의 사상이나 내 가족의 활동들에 대해 낱낱이 기록해 간다면 나의 집은 더 이상 아늑하고 안전한 나만의 비밀공간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가 캐내 간 나의 정보가 누구에게 전달되고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알 수 없을 때, 그 공포는 배가된다.

미국의 2020년 인구센서스의 문제점을 지적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8월호 기사 ‘당신의 인종은 무엇입니까’에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항목에 응답할 경우 경찰이나 이민국 등으로 해당 정보가 전달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민자 사냥’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술돼 있다. 이 기사를 읽고 나치 친위대들이 방공호로 쓸 만한 지하실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가가호호 탐문하며 지하실에 숨어 있는 유대인들을 수색하던 영화 속 그 장면을 떠올린 것은 단순히 우연일까? 

대한민국 정부도 1949년 5월 1일 첫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한 이래, 5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시행해 왔다. 그리고 내년에도 어김없이 전국적인 인구조사를 실시한다. 그럼에도 아무도 그 구체적인 문항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며, 그 어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 우리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줄 모르는 순응적인 민족이어서 인구조사에 대한 아무런 저항이 없는 것일까? 나치나 트럼프를 겪어본 적이 없어서? 우리 기억 속에는, 우리네 영혼 속에는, 누군가 군홧발로 내 집에 쳐들어와 내 안방과 욕실, 창고를 뒤지며 반동을 솎아내던 뼈아픈 경험이 없어서? 아무런 의심 없이 낯선 자의 가정 탐문에도 순순히 응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그런 것일까?(1)  

 

인구조사의 정의와 역사

유엔의 정의에 의하면, 인구조사(Population census)(2)는 특정 시점에 일정 국가나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인구·경제·사회학적 자료를 획득·집적·평가·분석·편찬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3) 인구조사에 공여되는 개인정보는 단순히 이름이나 주소 혹은 전출입 이력에 그치지 않는다. 결혼 여부, 가족관계, 종교, 직업, 직장에서의 업무, 직책, 근무시간, 가정 내 부양책임자 등 말하자면 나라는 사람에 대해 속속들이 드러내는 개인정보들이 고스란히 면접조사원의 손을 통해 통계청에 전달되고 활용된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인구조사인 것이다. 따라서 ‘인구조사’라는 용어는 미화된 표현이다.

물론 인구조사의 필요성 그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통치자에게 인구조사는 통치 권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를 획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각 가정에 면접조사원을 특파해 가구 내의 인적‧물적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은 형이상학적 개념인 ‘국가’의 실재를 국민에게 각인시키는(이를테면 빅 브라더의 존재를 증명하는) 중요한 통치수단이 된다. 인구조사의 역사는 로마 시대로 소급하고,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도 인구조사는 불가결한 요소로 취급됐으며, 전수조사의 형태로든 표본조사의 형태로든 만국 공통의 보편적인 제도로서 오늘날에도 잔존한다.

 

‘인구조사는 위헌’, 독일의 판결

인구조사의 함정은 인구·경제·사회학적 통계자료를 획득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행동을 통제한다는 데 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조지 오웰이 예언한 1984년을 앞둔 시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인구조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그리고 1983년 12월 15일 최종적으로 인구조사의 법적 근거였던 ‘인구·직업·주택·직장의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1983년도 인구조사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했다.(4)

당시 국가가 실시하는 인구조사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법과대학 학생과 변호사들로 구성된 일반 시민들이었다. 국가가 수집된 정보들을 가지고 전자적 정보처리기술을 활용해 통합된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개인의 인격상이 그대로 국가나 타인의 손에 전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보를 공여한 개인은 수집된 자신의 정보가 정확한지,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통제할 수 없으므로 인구조사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이 “모든 사람은 각자 자유로이 인격을 발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로부터 개인은 제3자나 공중에게 자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경우에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공개하고 표현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도출된다고 하면서, ‘1983년도 인구조사법’이 인구조사의 주체나 대상, 조사항목과 같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고, 정보수집의 방식이 인구조사의 본래 목적을 유월하는 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로운 기본권의 도출은, 단순히 데이터뱅크를 보유한 자에 의한 정보의 획득과 처리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권능을 준다는 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발전한다. 그런데 만약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지 확실히 파악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예측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은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데 중대한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자신의 비정상적인(?) 행태(이를테면 특정 집회에 참여했거나 특정 단체에 가입한 전력)들이 기록되고, 정보로서 지속적으로 집적되며 전달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인구조사의 개별 항목들이 향후 나의 행동을 제약하고 스스로를 위축시킨다면, 그런 내용의 인구조사는 인구·경제·사회학적 통계를 산출한다는 본래 목적을 훨씬 유월하는 것이다.

연방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인구조사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고 난 이후 독일에서는 1987년에 한 번 더 인구조사가 시행되기는 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그로부터 24년간 인구조사가 중단됐다가 연방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되고 연방통계법과 그에 따른 주(州)법 등이 모두 완비된 이후인 2011년에야 비로소 인구조사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인구조사

1983년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래로 정보처리기술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발전했고,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인터넷에 집적된 개인정보의 양은 인간이 가늠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이 개인정보 감청프로그램인 ‘프리즘(PRISM)’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등의 중앙서버에 접속한 후 이메일, 인터넷전화통화, 동영상, 사진, 오디오, 채팅 등을 감시함으로써 비밀리에 개인정보를 수집·축적해 온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국내 수사기관 역시 수사를 명목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업체의 계정정보를 연간 900만 건 이상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5) 내가 직접적인 수사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내 지인 중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의 감시대상이 됐을 수 있다. 그리고 그와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눈 사실만으로 아무런 통지 없이 내 계정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6) 

국가는 독과점형태로 운영되는 소수의 인터넷 기업을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저렴한 비용을 들여 손쉽게 내 개인정보를 수집해 가지만, 실제로 국가에 공여되는 정보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내 이름으로 인터넷 공간에 집적된 정보는 개인의 주민번호나 전화번호, 주소지뿐만 아니라 생김새, 사상, 선호도, 물품구매이력, 병원방문이력, 행동패턴과 행동반경, 가족관계나 친구 관계에 이르기까지, ‘나’라는 인격체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어쩌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 살고 있는 ‘나’라는 인격체가 실제로 그렇게 생겼고 그 공간에서 그 가족들과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지, 즉 ‘실존’에 대한 확인뿐일지도 모른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인구조사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년 전 실시된 ‘2015년 대한민국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에는 통계적·정책적 목적과는 직접적으로 무관해 보이는 종교, 신체적·정신적 장애 유무, 추가자녀계획, 단체가입 여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묻는 항목들이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인구조사의 명목으로 종교가 무엇인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향후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는지, 특정단체에 가입돼 있는지를 묻는다면 나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에 답변할 의무가 있을까? 아니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답변을 거부하고,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과감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일까?

2017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처음으로 인구조사와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다만 인구조사와 관련된 법령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된 것이 아니라, 면접조사원이 아침이나 야간에 호별 방문해 응답을 강제하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어서, 헌법재판소는 그와 같은 공권력 행사의 방식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7) 

환언하면, 1983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판결에서 문제 됐던 그런 헌법적 쟁점들은 아직 다퉈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구조사의 법적 근거인 통계법이 인구조사의 본질적 사항들에 대해 법률에 직접 근거조항을 두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정보수집의 목적(가령 통계 목적인지 정책적 목적인지)에 따라 정보수집의 범위나 방식을 달리하고 있지 않은 점, 필수적 답변 사항과 임의적 답변 사항을 구별하고 있지 않은 점, 조사원의 자격요건이나 신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수집된 정보의 보관 기간이 지나치게 긴 점, 수집된 정보를 제3의 기관에 전달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 없는 점 등이 그것이다.
2020년에 실시될 인구주택총조사는 내 안에 내면화된 파놉티콘의 실체를 마주할 소중한(5년 주기로 한 번씩 도래하기 때문에 실로 소중한) 기회다. 피조사자는 새벽에 초인종을 누르는 면접조사원을 버선발로 맞이할 수도 있고, 거짓 답변으로 일관할 수도 있으며, 조사항목에 일일이 항변하면서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다. 또한, 그런 ‘용감한’ 행동은 5년 뒤로 유보하고 일단 성실히 답변하기로 마음먹을 수도 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글‧이은선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8년 가을, 장 폴 사르트르의 『말』을 읽고 ‘읽기’와 ‘글쓰기’를 평생의 과업으로 삼기로 했다. 우연히 ‘르디플로 읽기 종로모임’에서 글쓰기를 도와준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를 시작했다. 이 글은 그 산물이다.


(1) 한국은 일제 식민지를 경험했고, 동족끼리 이념 전쟁을 치렀으며, 제주 4.3과 군부독재를 거쳐 5.18 광주항쟁과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처절한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경험했으므로, ‘뼈아픈 경험이 없다’는 말은 뼈아픈 경험이 결코 독일이나 미국보다 덜하지 않다는 말의 반어법이라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통계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제정된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의 제2조 정의규정에 의하면 ‘인구 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하며, ‘주택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주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3)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Revision 1, United Nations, New York, 1998, para. 1.1.
(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13년 12월 15일 자 판결(BVerfG, Urteil v. 15. Dezember 1983, Az. 1 BvR 209, 269, 362, 420, 440, 484/83) 참조.
(5) 수사기관은 수사목적에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골라내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방식을 통해 다량의 계정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후통지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획득하는 접속기록,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는 미국과 대비하면 인구 대비 6배, 일본과는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한국이 수백 배 높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일보 2019년 9월 4일 자 기사 ‘네이버, 카카오 압수수색 폭증, 내 이메일·카톡 안전할까?’ 참조.
(6) 인터넷 회선을 통해 흐르는 불특정 다수인의 모든 정보가 패킷 형태로 수집돼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송되는 방식의 이른바 “패킷 감청”과 관련해서는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령에 수사기관이 취득한 감청 자료의 사후 처리에 대해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이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헌재 2018. 8. 30. 2016헌바263 결정 참조.
(7) 헌재 2017. 7. 27. 2015헌마1094 결정 참조.

  •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잡지를 받아보실 수 있고, 모든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모든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