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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유럽을 겨냥해 꺼내든 상호관세가 뭐길래?
트럼프가 유럽을 겨냥해 꺼내든 상호관세가 뭐길래?
  • 김시래 경제전문기자
  • 승인 2025.02.1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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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1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공정한 국제무역을 위해 미국은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EU)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EU산 자동차에 대해 1/4수준인 2.5%의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꼬집는다. (참고로 한국과 미국은 현재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상호 무관세로 수출입되고 있다. )

 트럼프의 정책은

 '눈에는 눈' 논리

  장사꾼 출신인 미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 못사는 나라들도 아니고 떵떵거리고 사는 프랑스, 독일 등이 미국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미국은 왜 이들에게 2.5%만 부과하느냐는 볼멘소리다. 트럼프가 "미국은 호구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따라서 미국도 EU와 똑같은 수준인 10%를 부과해야겠다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상호관세'다. 트럼프는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다른 나라들과 불평등한 관세문제를 손 볼 것이라고 공언해 왔었다.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어떤 나라든 미국을 이용해 먹고 사는 꼴을 더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는 게 트럼프의 선전포고다.

루즈벨트 등 역대 대통령들은 

상호관세를 들먹이며

위협에 그쳤지만 트럼프는...

  이에따라 트럼프는 1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공정한 국제무역을 위해 미국은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고 밝혔다. 각 국가별로 일대일 협상을 거쳐 4월1일부터 차등적으로 상호관세를 매기겠다는 정책이다. 따라서 한국도 FTA협정을 체결했음에도 그와 상관없이 상호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1930년에 제정된 '무역법1930의 제338조'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대통령이 부과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상거래에서 미국을 차별하는 나라의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대통령이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한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루즈벨트 대통령 때도 프랑스 독일 등에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높이겠다고 위협은 했지만 실제로 발동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근거로 협박이 아닌 실행에 옮기는 스텝을 착착 밟고 있다.

패러디 삽화=최로엡
패러디 삽화=최로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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