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성기에 피부 이식 수술을 두 차례 받았다.
그러나 영구적인 성기 변형 및 변색, 길이와 굵기 감소,
지속적인 발기 불능 등을 겪고 있다.
여전히 성관계 때마다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 커피에 화상을 입었는데 사망 사건보다 더 큰 '727억의 손해 배상 판결'?
이건 뭐지?
미국 법원은 그렇게 판단했다.
미 캘리포니아 법원 배심원단은 16일 "종업원이 뜨거운 커피의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채 건내줘 화상을 입은 배달 기사에게 스타벅스가 5000만달러(약 727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망사고의 경우 사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국 법원의 위자료 액수는 1억원을 인정하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미국의 727억원 손해배상 판결은 이례적으로 큰 액수다.
5년전인 2020년 2월 8일.
로스앤젤레스의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승차 구매) 매장에서 배달기사인 마이클 가르시아가 뜨거운 커피를 받던 중 음료가 무릎위로 쏟아지면서 성기 신경 손상 등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피해자 가르시아의 변호인은 "그는 성기에 피부 이식 수술을 두 차례 받았다. 그러나 영구적인 성기 변형 및 변색, 길이와 굵기 감소, 지속적인 발기 불능 등을 겪고 있다. 여전히 성관계 때마다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건 당시 종업원이 음료 3잔을 커피 캐리어에 넣어 건넸는데 그 중 한잔이 캐리어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다"며 스타벅스가 법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스타벅스 측은 배상금이 과도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스타벅스는 피해자인 가르시아에게 300만달러(약 43억원)에 합의를 당초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3000만달러(약 430억원)로 크게 올렸다. 그러나 가르시아 측은 전 매장에 안전 지침 전달, 사과와 정책 변경을 추가 조건으로 제시했고, 스타벅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재판부가 5000만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편 스타벅스는 2014년에도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커피 컵 마개가 열려 약 88℃의 뜨거운 커피를 무릎에 쏟아 화상을 입은 여성이 소송을 제기해 정신적인 고통과 성형비용 명목으로 8만5000달러(약 1억2천만원)을 지급한 적도 있다. 당시에는 "스타벅스가 커피가 뜨거우니 조심하세요"라는 소비자 주의 문구 등을 넣지 않은 것이 법적인 쟁점이었다. 이후 스타벅스는 이런 소비자 주의 의무를 곳곳에 써붙여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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