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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회사 및 주주'로 상법 개정, 그런데 왜 난리?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회사 및 주주'로 상법 개정, 그런데 왜 난리?
  • 김시래 경제전문기자
  • 승인 2025.03.14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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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까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놨다.
소액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배임죄 등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상법상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만 국한되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이를 개정해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극렬하게 반대한 가운데 13일 상법 개정안이 찬성 184표, 반대 91표,기권 4표로 통과 됐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것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 더불어 상장회사는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까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놨다. 이로써 소액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배임죄 등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적용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기업의 우려를 반영해 최종안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 경쟁력이 투명해져 그간 국내 주식이 저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 할 수 있다는 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측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기업 측은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을 결정할 때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커져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외국계 헤지펀드 같은 투기자본이 이를 악용해 경영권을 공격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증권 집단소송이 도입될 때도 소송 남발을 우려했지만, 지난 20년간 실제 제기된 소송은 단 12건에 불과할 정도"라고 반박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 힘 의원은 "기본적으로 주주와 이사는 직접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며 "기업의 설비투자, 인수합병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판이라 기업이 미래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측도 "중소,중견기업들이 투기적인 기업사냥꾼의 공격대상이 되고, 기업인들은 경영권 방어에만 치충하게 돼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등 성장의지가 꺾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행동주의 펀드의 과도한 배당요구와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발 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상법은 국민의힘 측에서 벌써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어, 최종 시행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패러디 삽화=윌리엄리
패러디 삽화=윌리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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